자격증(금융)/투자자산운용사
3과목 직무 윤리 및 법규 / 투자 운용 및 전략 I - 1장. 직무 윤리 (5문항)
orubt
2025. 4. 19. 15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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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윤리 의무
- 기본원칙
- 금융투자회사 표준윤리원칙
- 고객우선원칙
- 신의성실원칙
- 금융투자회사 표준윤리원칙
- 이해상충 방지의무
- 자기거래 금지
- 과당매매
- 금융소비자 보호의무(상품 관련)
- 본인, 회사, 사회에 대한 의무
* 기본원칙의 법제화 -> 이해상충 방지의무,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: 법률 상 의무(자본시장법, 금융소비자보호법)
과당매매
판단 기준
- 수수료 총액 (수익률 총액 X)
-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적합성
- 위험에 대한 이해 수준
- 권유 내용의 타당성
- * 투자자의 이익 및 손실 규모 X
판매단계
- 상품개발 단계
- 상품판매 이전단계
- 상품판매 단계
- 적합성 / 적정성 원칙 : 일반금융소비자만
- 설명 의무 : 일반금융소비자만
- 부당권유 금지(금소법 제21조) : 일반금융소비자 + 전문투자자 대상
- 불초청권유금지
- 재권유금지 : 재권유 대상이 다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동일상품을 1개월이 지난 후 재권유 인정
- 상품판매 이후단계
- 금융소비자 자료 열람 요구 시 거절 가능 (무조건 승인 X)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
- 대표이사 의장(준법감시인 X), 반기 1회
- 5조 미만 X, 20조 이상 의무
- CCO(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) : 대표이사 직속 독립적 지위
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통할
- 금융소비자보호 필요 절차 및 기준 수립
-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관리/감독
-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/감독
- * 위험관리 규정 및 제정 - 이사회
대외활동
- 사견은 사전에 밝힌 후 제시 (사견 가능)
- 주업무 지장 X
- 금전적 보상 회사 신고 (받을 수 있음)
- 이메일도 적용
준법감시인
- 준법감시제도 : 직무윤리 및 제반법규 준수에 대한 사전적 / 상시적 통제/감독 장치
- 임면 : 이사회 결의
- 임면일 이후 7영업일 이내 금융위 보고 (협회 X)
- 임기 2년 이상
- 해임 : 이사회 결의, 이사회총수의 2/3 이상 찬성
-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내부통제 업무 수행 (감사위원회 X)
-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 지급
- 영업관리자에게 위임 가능(위임 범위 및 책임 한계 명확 시)
영업점별영업관리자
- 준법감시인 임명 시 업무 일부 위임 가능
- (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준법감시업무 1년 이상 경력) & 상근
- 책임자(영업점장 X)
- 임기 1년 이상, 연간 1회 이상의 윤리교육
- 적절한 보상
내부통제 위반
- 2천만원 이하
- 임면 사실 보고 X
- 3천만원 이하
-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X
- 겸직
- 1억원 이하
- 내부통제기준 마련 X
- 준법감시인 선임 X
- 이사회 결의 없이 준법감시인 임면
- 제재조치 이행 X
행정제재
- 금융투자업자 :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
- 금융투자업자 임원 : 해임요구
- 금융투자업자 직원 : 면직
- 청문대상 : 인가등록 취소,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 (정직 X)
- 이의신청 : 조치일 30일 이내 신청(60일 X), 금융위는 60일 이내 심의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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